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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시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힘든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리고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1,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선청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분들은 기업당 받을 수 있는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기 바랍니다(선착순)
신청 과정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 및 임금지급을 하고 나서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심사가 들어가고 통과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
지원절차 | |||
1. 참여신청 및 승인 | 2. 채용 및 임금지급 | 3. 지원금 신청 | 4. 지원금 심사 및 지급 |
기업 -> 운영기관 운영기관 -> 기업 |
기업 -> 청년 청년 -> 기업 |
기업 -> 운영기관 | 운영기관, 고용센터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둘 다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
◈ 기업 지원대상
- 시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
-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수가 1인이상 5인미만이어도 지원가능
- 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엄금체불·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제한
◈ 청년 지원대상
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
-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시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, 가정밖·학교밖 청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
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들어가셔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
◈ 지원내용
-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 원)
◈ 지원요건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- 청년을 채용을 지원금 신청보다 먼저 한경우 정규직 채용후 3개월 이내로 참여신청 하기
◈ 지원한도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(단, 최대 30명)
※ 참여하는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업의 규모, 분야를 확장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승인을 하는 경우는 기존 청년고용도약장려금의 무려 2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
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지원금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은 선착순이니 서둘러서 원하는 기업에 신청하기시 바랍니다
다른 포스팅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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